대구환경청, 상주 보고서 반려… 재추진 땐 충북과 갈등 불씨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개발 주체인 상주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사한 뒤 반려 처분했다. 지주조합이 문장대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다.
온천 개발에 강력 반발하며 대구지방청의 ‘부동의’ 의견을 기대했던 충북은 절반의 승리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이학철 도 환경정책팀장은 “크게 환영할 일은 아니지만 일단 제동이 걸렸다는 점에서 약간의 성과는 있는 것”이라며 “대구지방청이 지적한 보고서를 보완하는 데 1년 이상의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이고, 충북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하라는 주문이 있어 사실상 재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대구지방청의 입장을 맹비난하고 있다. 박일선 충북 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은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해 개발이익보다 환경오염 피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대구지방청이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본질을 외면하는 면피”라고 꼬집었다. 도는 21일 범도민대책위와 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08-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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