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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공사 경쟁입찰 없이 11억 특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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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어” 공공 발주 부당 사례 61건 적발

공공 발주 사업에서 특혜성 부당 계약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은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8개 공공기관의 발주 계약 실태를 점검한 결과 모두 61건의 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56명에 대해 문책 등 신분상의 조치를 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역난방공사가 발주한 사업비 244억원의 판교~강남 연계시설 건설 공사를 수행한 시공업체는 설계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역난방공사 퇴직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와 11억 20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했다.

LH는 급하게 구입할 필요가 없는 주방가구를 조달청에 위탁하지도 않은 채 직접 구매해 11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지출했다. 또 입찰 참가자격 제한 업체를 우수 건설업자로 선정한 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와 아파트 건설 공사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발주한 여객터미널 시설 확충 공사 계약을 수행하는 시공업체는 공사로부터 준공금 1억여원을 지급받고도 창호·유리 공사를 맡은 하도급 회사에는 49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했다.

서류를 조작해 일용직의 인건비를 가로챈 사례도 있다. 한국농어촌공사의 한 직원은 대학 후배의 동생을 재해예방 현장조사원으로 허위 등록한 뒤 인건비 147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12명의 허위 근로자를 내세워 모두 1억 2000여만원을 횡령했다. 또 다른 직원도 같은 방식으로 3차례에 걸쳐 인건비 900여만원을 가로챘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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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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