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조문 1057곳 정비
‘최고’(催告·촉구), ‘제각’(除却·제거)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어 표현들이 민법 조항에서 싹 사라진다. 민법은 국민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기본법인데도 용어들이 너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법무부는 민법의 주요 용어 133개와 문장 64개를 순화하는 등 조문 1057곳을 정비한 민법 개정안을 26일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최고’ 등을 비롯해 ‘궁박’(窮迫·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요(要)하지 아니한다’(필요하지 않다), ‘비치(備置)하여야’(갖춰 두어야) 등 일본식 표현을 바로잡았다. 넓이 단위인 ‘정보’와 ‘평’도 제곱미터(㎡)로 통일했다.
‘몽리자’(蒙利者·이용자), ‘구거’(溝渠·도랑), ‘언’(堰·둑), ‘후폐(朽廢)한’(낡아서 쓸모없게 된)’,‘해태(懈怠)한’(게을리 한) ,‘인지’(隣地·이웃 토지)’ 등 일상에서 거의 쓰지 않는 한자어도 개선했다. ‘상당한’(적절한), ‘이의를 보류한 때에’(이의를 단 경우에는)처럼 뜻이 불분명하거나 ‘표의자’(의사표시자), ‘복임권’(복대리인 선임권)처럼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도 쉽게 쓰기로 했다.
새 민법은 원칙적으로 조문 전체를 한글로 표기했지만 ‘추인’(追認), ‘소급’(遡及), ‘부종성’(不從性)처럼 한글만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나 혼동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한자를 함께 적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8-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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