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통상임금 재산정해 덜 받은 육아휴직급여 받아요”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고용부, 소멸시효 3년 넘지 않은 급여 차액 지급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기준을 바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에 대해 통상임금을 재산정, 덜 지급한 급여 차액을 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산정됐으나, 2013년 12월18일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 근속수당, 교통비, 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출산·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에 따라 결정되므로, 대법원 판결 후 육아휴직급여 등도 더 늘어났다.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후 바뀐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육아휴지급여 등을 지급했으나, 최근 법원은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대법원 판결 이전 지급한 급여라도 차액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육아휴직급여 등을 추가로 지급받으려면, 지급받았던 급여가 상한액(출산휴가 월 135만원, 육아휴직 월 1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추가 지급을 원하는 근로자는 차액 청구 신청서(고용보험 홈페이지 다운로드)와 통상임금 재산정을 위한 근거 서류를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받은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나 해당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