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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회사 임상시험에도 건보 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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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업 부담 줄여 활성화 유도”

정부가 글로벌 임상시험 시장에서 한국의 경쟁력을 키우고자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상시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조만간 정부, 산업계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임상시험경쟁력강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사의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면 기업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 임상시험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전문가들과 논의해 임상시험 통상진료비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이미 연구자 중심의 임상시험에 건강보험을 적용한 바 있다. 하지만 시장 진출을 위한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신중하게 접근하는 분위기다.

의료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김종명 건강보험하나로팀장은 “효능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개발한 약을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건강보험 재원으로 기업을 도와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기업은 임상시험에 드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혜택은 오로지 기업 몫으로 돌아간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보험급여의 확대 적용으로 저소득층 또는 난치성 질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신약 접근성을 제고하는 것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적인 추세”라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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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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