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등 33곳 1만원으로… 제주는 의회서 부결돼 못 올려
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광역시 5곳과 시·군 54곳이 주민세를 인상했다. 59곳 가운데 56곳은 이미 주민세를 올렸으며 강원 고성, 경남 고성·함안은 내년부터 인상한 주민세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대구·인천·광주시와 33개 시·군은 현행 주민세 세율 상한선인 1만원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거나 인상할 것을 결정했다. 경남 합천은 8000원으로, 세종시와 19개 시·군은 7000원으로 인상했다. 제주도는 집행부가 주민세 인상을 추진했으나 의회에서 조례가 부결됐다.
주민세는 단일 특별·광역시 자치구끼리는 동일하며 시·군에서는 각각 결정, 부과한다. 현행 지방세법령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한 가구가 연 1회 소득에 상관없이 거주하는 지자체에 ‘1만원 이하’를 납부한다. 지자체가 조례로 액수를 정하되 최대 1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제한세율 방식이다. 1973년 도입해 몇 차례 인상된 뒤 2000년 이후로는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았다.
주민세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확연히 갈린다. 가령 전국에서 주민세가 두 번째로 적었던 전북 부안은 주민세를 25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렸지만 전국에서 주민세를 가장 적게 걷는 무주는 주민세가 여전히 2000원에 불과하다. 주민세 납부 우편요금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지난해 주민세 세입이 2314만원에 불과해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주민세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결정하다 보니 지자체끼리 서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교부세가 감소하는 등 재정 압박이 심해지자 사정이 달라졌다. 지자체에선 자체 수입 확대에 힘을 쏟을 수밖에 없고 행자부에서도 주민세율 인상을 독려한다. 행자부 재정운영과에선 올해 초 인구 50만명 이상은 1만원으로, 50만명 이하는 7000원으로 인상하도록 협조 요청을 한 바 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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