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텀블러에 커피 마시면 500원 이상 아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장위동 모아타운 일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신규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 이자 최대 1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서울 중구, ‘적극행정’ 대통령 표창 받는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공공기관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심각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5년간 미이행 적발 건수 분석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토교통부 소속 및 산하 공기업의 미이행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미이행 적발 건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731건 중 공공기관이 60.6%인 443건을 차지했다. 정부·지자체가 268건, 공기업이 175건이었다.

이 중 국토부 소속 기관인 국토관리청의 적발 건수가 129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17.6%, 공공기관 위반 건수의 29.1%를 차지했다. 빈번하게 적발된 사업자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5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44건), 한국수자원공사(34건), 한국도로공사(30건), 한국토지주택공사(28건) 등의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체가 국토부 소속 또는 산하기관으로 이들의 위반 건수(193건)가 전체의 26.4%에 이르렀다.

환경영향평가 시 사업자는 환경부와 협의를 거쳐 환경 보전 방안 등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적발 시 조치 명령이 내려지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미이행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공공기관도 21곳이나 됐다.

민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최소화하고자 했던 환경 훼손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선제적인 환경 훼손 방지 조치를 공공기관에서조차 소홀히 여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09-1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오승록 노원구청장, 세계산림치유포럼 전문가에 ‘힐링

“숲이 가진 무한한 에너지 공유하는 정책”

종로 부암·평창 아동 실내 놀이터 생긴다

187㎡ 규모 7월 준공·10월 개장

노원구, 상계5동 재개발 주민협의체 구성

조합직접설립 공공지원 통해 추진위 생략 시비·구비 6억여 원 투입, 서울시 최대 규모 지원

용산구 어르신들 “무대에선 다시 청춘”…낭만가요제

어버이날 맞아 ‘시니어 낭만가요제’…주민 800여명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