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등 법정 상한까지 완화… 지역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기로
국토교통부는 투자선도지구 시범 사업 지구로 원주 역세권 개발, 울주 에너지융합산업단지, 순창 전통발효문화산업, 영천 첨단복합도시를 뽑았다고 15일 밝혔다.
투자선도지구는 지난 1월 시행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발전 잠재력이 큰 지역 전략 사업을 찾아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고 성장 거점 지역으로 육성하는 제도다.
선도지구로 지정되면 건폐율과 용적률이 법정 상한까지 완화되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주택 공급 특례, 조세 감면, 지방자치단체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발전촉진형지구에는 도로·주차장 등의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로 지원하고 법인세, 소득세도 깎아 준다.
남원주 역세권 개발은 중앙선 복선화와 2018년 예정된 남원주 역사 준공에 맞춰 역세권을 개발하고 창업·벤처 지원 시설을 설치해 지역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산업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울주 에너지융합산업단지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로 지역에 교부된 원전특별지원금을 바탕으로 원자력·에너지융합산업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관련 연구시설 등을 유치한다.
순창 한국전통발효문화산업은 고추장 등 전통 장류 산업을 관광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키우는 사업이다. 영천 첨단복합도시는 군사시설로 단절됐던 영천 남부권을 항공·군수·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집적된 중심지로 바꾸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시·도지사가 시범지구별로 지정 계획을 작성, 제출하면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초 해당 지역을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5-09-16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