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희 시의원 발의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개정조례안’ 상위 통과
서울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몽골, 중국 등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 황사 등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대책으로 ‘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에 서울시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윤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7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
이윤희 서울시의원 |
이윤희 서울시의원은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선 외부 발생원에 대한 관리가 필수적”이라며 조례개정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첫 번째 국제협력사업으로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자매도시 몽골 울란바타로시에 숲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상징성을 띄는 것”이라면서 “앞으로 몽골 뿐만 아니라 중국의 네이멍구지역까지도 국제협력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9월 16일에는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는 ‘서울시 황사관리와 사막화 방지를 위한 동북아 대도시간 국제협력 방안 토론회’가 개최된다. 이윤희 의원이 사회를 맡으며,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과 강호남 서울대학교 교수, 박용신 환경정의포럼 운영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