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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명품 등 227점 강제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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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전국 최초 지자체가 압류품 직접 공매

경기도가 가택수색에서 압류한 고액 체납자의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의 동산을 강제 매각한다. 도는 오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도와 14개 시·군 합동으로 고액 체납자의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치단체가 압류 동산을 직접 공매 처분하는 것은 처음이다.

매각 대상 물품은 에르메스, 구찌, 샤넬 등의 명품 가방 47점, 불가리 등 명품 시계 17점, 순금 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의 귀금속 144점 등 총 227점이다. 물품 감정가와 사진은 1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 방식은 물건별 개인 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짜로 판명되면 낙찰자에게 감정가의 200%를 보상해 준다. 앞서 도는 올 1월부터 7월까지 도내 14개 시·군의 고액·고질 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시행해 14명으로부터 1억 56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고액·고질 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 매각을 할 예정이다.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 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 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 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약 92억원에 달한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5-10-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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