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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재단 임원 횡령·배임 땐 재임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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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정부에 법령 정비 권고 “공무원과 같은 규정 적용해야”

사학 재단의 이사이던 A씨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죄를 저질러 300만원의 벌금을 납부한 뒤 그 학교의 임원으로 다시 가려다 제동이 걸렸다. 관할 교육청이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임원 등록을 불허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을 통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사립학교의 임원도 공무원에 준하는 도덕성을 갖춰야 하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다.

1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전문가 회의를 열고 A씨의 사례가 사립학교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정부에 관련 법령의 정비를 권고했다. 현행법의 미비로 일단 임원 등록을 허가할 수밖에 없지만, 앞으론 곤란하다는 의미다.

사립학교법은 ‘국가공무원법 33조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개인이 세운 학교 법인이라도 임원은 학교장·교사와 마찬가지로 공무원에 준하는 청렴성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33조는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및 배임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A씨는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재직 기간 중 직무와 관련된 횡령 및 배임죄’라는 문구가 논란의 발단이다. 정확히 따지면 사립학교 임원이라는 자리가 이 문구에서 의미하는 ‘공무원’은 아니기 때문이다. 법령해석위는 “결격사유를 규정할 땐 공익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유에 그쳐야 하고 확대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사립학교 교원이나 법인 임원도 공무원과 똑같은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0-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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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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