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에서는 납품대금 결제관련 위반과 약정서 미교부 등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을 짚어 본다. 다음달 초까지 벌이는 1차 조사에선 온라인을 통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납품 대금 결제현황을 점검한다. 이어 2차 조사에선 수탁기업을 대상으로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할 계획이다. 1·2차 조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는 기업을 선별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현장조사를 한다.
중기청은 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유형에 따라 단계별 벌점을 부과한다. 또 개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선 명단을 공개하고 하도급 및 공정거래법 위반혐의를 받는 기업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5-10-12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