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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불법 재임대 의혹…광주시는 봐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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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광주 월드컵점이 매장 불법 재임대를 통해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리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광주시가 이를 방치하면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경기장 내 대지 5만 7534㎡와 건물 1만 8108㎡에 대해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27년까지(2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당시 계약을 통해 롯데쇼핑이 건물 전체 매장 가운데 9289㎡를 재임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시의 승인 없이 허가 면적보다 무려 3998㎡를 초과해 재임대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임대 수익금은 2012년 기준 4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다른 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만으로 시 대부료를 내고도 남은 만큼이라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 액수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로 유일하게 알려진 액수이며, 롯데쇼핑은 영업비밀이라며 재임대 수익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입찰 당시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각서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김영남 시의원은 “롯데쇼핑이 최근 3년간 허가된 재임대 면적을 초과해 얻은 이익이 최소 27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승인 없이 임대 면적을 초과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계약 위반”이라며 “수익금 확보 및 대부계약 재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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