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김영남 광주시의원에 따르면 시는 2007년 월드컵경기장 시설유지를 위한 수익 창출을 위해 경기장 내 대지 5만 7534㎡와 건물 1만 8108㎡에 대해 롯데쇼핑과 연간 임대료 45억 8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2027년까지(20년간)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당시 계약을 통해 롯데쇼핑이 건물 전체 매장 가운데 9289㎡를 재임대 가능하도록 승인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시의 승인 없이 허가 면적보다 무려 3998㎡를 초과해 재임대해 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재임대 수익금은 2012년 기준 46억 5000만원에 달했다. 사실상 다른 업자한테 받은 임대료만으로 시 대부료를 내고도 남은 만큼이라 건물을 공짜로 사용하는 셈이다. 이 액수는 세무당국 조사 결과로 유일하게 알려진 액수이며, 롯데쇼핑은 영업비밀이라며 재임대 수익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롯데쇼핑은 입찰 당시 재임대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쓴 것으로 밝혀졌다. 각서에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시설을 즉시 인도한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유재산법에는 대부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다.
김영남 시의원은 “롯데쇼핑이 최근 3년간 허가된 재임대 면적을 초과해 얻은 이익이 최소 27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승인 없이 임대 면적을 초과 사용한 것은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계약 위반”이라며 “수익금 확보 및 대부계약 재협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