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발사업 추진 자회사 지분 中 자본에 매각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최근 100% 출자한 자회사 A사를 중국 투자회사에 매각하기로 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2006년 설립된 A사는 체류형 복합관광단지를 조성하겠다며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622 일대 52만 3354㎡의 부지를 사들였다. 이 업체는 2011년 3월 7일 체류형 복합관광단지 사업시행 승인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고 2013년 12월 31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다.
당시 A사는 지난해까지 2887억원을 투자, 테마상가와 콘도미니엄 546실 등을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 회원 16만명을 위한 연수원도 계획했다. 또 사업비의 60%인 1562억원은 군인공제회가 투자하고 나머지는 투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것이라 밝혔다.
A사는 지난 5월 지분의 90%를 중국 투자 회사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인공제회가 ‘공익성’과 ‘지역 발전’ 등을 앞세워 사업승인을 받고, 사업권 자체를 중국 자본에 넘겨 사실상 사업권을 전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분을 인수한 중국 자본이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할지 등에 대한 법 해석을 정부에 의뢰했다. 도 관계자는 “정부에 사업권 양도·양수일 경우 개발사업 승인 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지 등을 질의했다”며 “사업 승인을 받고 지분을 양도하는 게 투자금 유치인지, 사업권 양도·양수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