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달빛야장’ 6곳 상생협약…주민·상인이 상생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외인관광객, 올 1~8월 서울서 7조 썼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문화발전부터 경영혁신까지…강동문화재단, 행정안전부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강서구, 달빛 아래 전통시장 6곳 릴레이 야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괴산, 전국 최초 계절근로자 제도 실시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농번기에 외국인 단기 고용

충북 괴산군은 법무부와 손잡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계절근로자 제도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취업 형식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군이 2013년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해 시범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참여하는 인원은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19명(남 10, 여 9)이다. 이들은 군의 대표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절임배추 생산작업에 투입된다. 한 달 급여는 150만원이다. 숙식은 농가에서 한다. 2달 후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군은 젊은 층의 불법체류 가능성이 커 35세 이하는 선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 작업 시 안전교육 등을 받고 8개 농가에 배치됐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5-10-27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¹ÀÌ º» ´º½º

Leader¡¯s Today

“지방정부·중앙당 잇는 ‘가교’… 막힌 현안 풀겠다

민주당 전국기초단체장協 대표로 선출된 이승로 성북구청장

박운기 구청장 ‘경청의 100일’… 주민 1226명

현장 289회 찾아 서대문 현안 청취

재건축은 당기고 청년정책 현실로… 민선 9기 서초의

AI 등 신성장정책 방향 구체화 전성수 청장 “주민소통 최우선”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