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에 외국인 단기 고용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번기 인력난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취업 형식으로 고용하는 것이다. 군이 2013년부터 법무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해 시범 시행하게 됐다. 이번에 참여하는 인원은 군과 자매결연한 중국 지린성 지안시의 19명(남 10, 여 9)이다. 이들은 군의 대표 특산품 가운데 하나인 절임배추 생산작업에 투입된다. 한 달 급여는 150만원이다. 숙식은 농가에서 한다. 2달 후 중국으로 떠날 예정이다. 군은 젊은 층의 불법체류 가능성이 커 35세 이하는 선발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출입국관리법, 계절근로자 제도의 취지. 작업 시 안전교육 등을 받고 8개 농가에 배치됐다.
괴산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