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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단순 접촉사고도 징계 추세…대상자 속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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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교원은 지난 8월 말 강원 평창의 한 지방도로에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마주 오던 렉스턴 승용차와 충돌했다.

사고로 상대 차량의 문짝과 범퍼가 파손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예전 같았으면 주의나 경고로 끝날 일이지만, A 교원은 다음 달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견책이나 감봉 처분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전자의 중대 과실이 아닌 단순 접촉사고라도 징계하도록 처리 규정을 최근 개정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이 이처럼 교통사고처리 기준을 강화하면서 A 교원과 같은 처지에 놓이는 교육공무원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징계를 받게 되면 앞으로 승진이나 포상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음주 사고나 사고 후 도주와 같은 중대 과실이면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지만, 단순 실수나 가벼운 접촉사고까지 징계하는 건 이중처벌이라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공직자는 “처리 기준이 강화되면서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까지 들어줘야 할 때도 있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도 교육청은 30일 “올해 상반기 감사에서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 비위 사건 처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단순 교통사고라도 징계하도록 처리 기준을 강화했다”고 해명했다.

지방자치단체도 공무원의 과실이 있거나 상대방에게 전치 2주 이상의 피해를 주면 단순 접촉사고라도 최근에는 징계하는 추세다.

도내 지자체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단순 접촉사고는 벌금을 내는 정도로 끝났지만, 요즘은 사안에 따라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조심하는 게 최선”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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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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