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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없이 분쟁 해결 ‘중재 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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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양성·기반시설 확충…심리장소 제공 등 국제중재 유치

정부가 재판 없이 민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재 산업’ 육성에 나선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재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재(仲裁)란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번거로운 법원의 재판이 아닌 인가받은 중재인의 판정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중재 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중재산업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분쟁 해결 시설의 설치·운영과 중재를 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중재지 또는 심리 장소로 하는 국제 중재를 적극 유치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법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법무사법인의 설립 요건을 완화했다. 법무사법인의 필수 인원을 5명에서 3명으로, 경력직 법무사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줄였다. 그러나 법무사가 보험에 가입하는 등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보장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히 기소를 받거나, 징계 절차에 들어간 법무사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장이 업무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인터넷 신문의 기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인터넷 신문 사업자의 경우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자체적으로 청소년보호 책임자를 지정해 공개하고, 그 청소년보호 책임자에 대해서는 청소년 유해 정보를 차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 조치를 받는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5-11-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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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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