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에서는 국회법 제정에 따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인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 한옥 자산선언’을 발표하며 한옥의 보존·관리와 확산 의지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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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한옥지원 및 건축자산 진흥을 위한 조례 입법 공청회’에서 사회를 맡은 이윤희 서울시의원(오른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의회 제공. |
특히 이 날 공청회에선 기존 한옥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선 대안을 제시한 의견들이 눈길을 끌었다. 사회자이자 토론자로 참석한 서울시의회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이윤희 부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성북1)은 지난 6월 발표된 서울시의 ‘서울 한옥 자산선언’이 말 그대로 ‘선언’에 그칠까 우려된다며 구체적 정책방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자산선언에 포함된 계획들이 예산으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한옥 소유자들 중, 재산권 제한을 우려해 스스로 집을 부수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된다”며, 기존 한옥보전 지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한옥 수선과 신축 등의 지원에 관한 사안에도 개선점이 제시됐다.
이윤희 의원은 “규정에 따르면 전면수선을 시행한 한옥에 대해서만 부분수선(외관, 내부, 바닥 등)을 지원할 수 있는데, 전면수선이 없어도 부분수선이 가능하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 신축에 대해서도 “비한옥에서 한옥으로 신축하는 경우뿐 만 아니라, 한옥 자체를 신축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지원확대를 주장했다.
특히 한옥 수선에 대한 현실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현재 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내에 총 2,384개소의 한옥이 집계되는데, 이 중 보조금을 지원받은 곳은 144건으로 전체의 6%에 불과하다.(2015년 5월 기준)
이윤희 의원은 이에 대해 “한옥수선 지원사업의 절차가 까다롭고, 수선 기술자를 구하기도 어려운 탓”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공사대금의 선납을 요구하는 수선 기술자들의 관행이 한옥 소유자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짚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위해선 한옥지원 보조금을 인상하고, 올해 개관한 ‘한옥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옥지원센터가 한옥 관련 전문 인력풀을 확충하여 한옥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보조금 지급시기와 공사대금 지불시기를 일치시켜 한옥 소유자들의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한옥지원 특별위원회 김정태 위원장은 이 날 개회사를 통해 “한옥을 보전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존·공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하며, 조례안이 적절성과 실효성을 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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