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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때문에 조기 연금 수령 50만명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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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년 당기면 30% 감액

노후 생활고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노령연금을 미리 받아 쓰는 사람이 늘고 있다. 낮은 임금을 받거나 퇴직 후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노령연금마저 앞당겨 받으면 자칫 노후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도 올해 들어 두드러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 연금 수령자는 지난 4월 45만 5081명, 8월 46만 8791명으로 다달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추세로 가면 올해 조기 노령연금 수령자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연금공단은 내다봤다. 대개 실직과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은퇴자들이 연금 수급 연령이 될 때까지 먹고살 길이 막막해 손해를 보더라도 조기 연금을 수급한다.

조기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본래 받을 수 있는 나이(2015년 기준 61세)보다 5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해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간 6%가 감액돼 5년 일찍 받으면 무려 30%가 감소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기연금과 조기 노령연금의 기대연금액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조기 노령연금은 일찍 받기에 수급 기간은 늘어나지만, 연금 급여액이 깎여 생애 총수급액으로 따지면 정상적인 노령연금보다 조기 수급 시기에 따라 3~21% 적게 받게 된다.

당장 생활고는 해결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셈이다. 게다가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상당수가 국민연금에 의존해 노후 생활자금을 조달하고 있어 노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12년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 500명과 비수급자 500명을 비교 조사한 결과 조기 노령연금 수급자의 절반에 가까운 44.7%가 노후 생활비에서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답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11-2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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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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