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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청년배당 조례’ 본회의 통과… 내년 시행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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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격론 끝에 원안 가결

경기 성남시 ‘청년배당 지원 조례’가 여야 격론 끝에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25일 제215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다수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찬성으로 찬성 18, 반대 16으로 원안 가결됐다. 시의회 재적의원 34명 중 새정치연합은 18명, 새누리당은 16명이다.

그러나 내년 시행은 알 수 없다. 새누리당이 중앙당 차원에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며 반대하고, 보건복지부는 청년배당 시행에 부정적인 입장인 데다 복지부 판단은 다음달 중순에야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복지부는 시가 추진한 신규 사회보장제도인 무상 공공산후조리원 정책에 대해 정부의 사회복지사업과 중복돼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건 바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법제처가 ‘협의’를 ‘동의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복지부 동의는 정책 시행의 선결 과제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중앙당 입장과 마찬가지로 ‘포퓰리즘’,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위배’ 등을 내세워 조례안에 반대했지만 다수당의 가결 처리를 막지 못했다.

앞서 지난 9월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성남시는 조례 제정, 복지부와 정책 협의가 이뤄지는 것을 전제로 시행 첫해인 내년에 113억원을 들여 우선 24세인 1만 1300명을 대상으로 청년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5-11-26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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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