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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경협 기업 대출금 정부 5년 만에 첫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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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개 기업에 원금 5% 상환 요구

정부가 5·24 조치로 경영난에 처한 남북경협 기업에 제공한 특별 저리대출에 대해 5년 만에 처음으로 회수 작업에 나섰다. 이는 대출받은 기업 중 일부가 동남아 등으로 사업 거래선 전환을 통해 수익을 내면서 원금 상환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2일 “남북협력기금의 건전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1차 특별대출 만기 도래 시에 대출금 일부를 상환받겠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의 재정 상황을 조사한 결과 대출금 상환이 가능한 기업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꼭 북한과의 관계가 아니더라도 다른 쪽으로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기업은 능력에 맞춰 대출금을 상환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강산 관련 기업 등 여전히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대출 만기를 연장해 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협력기금 수탁·운영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 관계자도 “2010년 1차 특별대출 기업 184개사 중 일반·위탁교역 업체 149곳에 최근 원금의 5%를 상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번에 원금 상환 통보가 간 기업에 대출된 남북협력기금은 약 325억원이다.

앞서 정부는 2010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남북교역 및 남북경협 221개사에 남북협력기금 560억원을 연이율 2% 조건으로 특별대출해 줬고, 2014년에도 특별대출을 실시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1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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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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