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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 불법운행 승강기 234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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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55만여대 불시 점검… 안전검사 누락·불합격 판정 무시

전국적으로 운행정지 조처를 무시하고 불법으로 운행되는 승강기가 지난해에 비해 20% 늘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승강기 55만여대 가운데 안전검사에 불합격했거나 검사를 누락해 운행이 정지된 승강기 1만 6369대를 대상으로 불시 점검을 벌인 결과 234대가 여전히 불법 운행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195대가 적발됐다. 이번 점검은 자치단체, 검사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적발된 234대 가운데 175대는 아예 안전검사를 받지 않아 운행이 정지된 경우다. 나머지 59대는 검사는 받았으나 유지관리가 미흡해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52대)에서 가장 많은 불법 운행 승강기가 적발됐다. 경기(47대), 서울(37대) 등이 뒤를 이었다. 전북, 제주, 세종에는 한 대도 없었다. 건물의 용도별로 보면 근린생활시설이 79곳으로 승강기 안전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동주택(49대), 단독주택(43대), 숙박시설(24대) 순으로 많았다.

안전처 관계자는 “근린생활시설은 대부분 5층 미만 소규모 건축물인데, 관리 주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승강기 정기검사를 제때 받지 않거나, 유지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안전처는 운행정지 표지가 훼손됐거나 아예 없는 등 관리가 소홀한 승강기 1918대에 대해선 현장에서 시정 조치했다. 불법 운행으로 적발된 승강기에는 운행정지명령이 떨어졌다. 안전처는 불법 운행 승강기의 관리주체를 고발하거나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5-12-2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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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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