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치료비 최고 100만원 보상
도는 도민들이 각종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명 피해를 입게 될 것에 대비, ‘야생동물 인명피해 보상보험’에 가입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내년 예산에서 2억원을 확보했으며,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뱀과 벌 등 각종 야생동물사고 보장을 담보로 한 야생동물 보상보험은 경북에 주민등록이 있는 시민이면 모두 자동 가입된다. 1인당 보상 한도는 치료비 최고 100만원, 사망 시 위로금 500만원 등이다. 이는 다른 보험 가입과 관계없이 별도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입산금지구역 무단출입과 야생 동식물을 불법 포획하거나 채취하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준근 도 환경정책과장은 “2013년 기준 도민 1800여명이 야생동물 피해를 입는 등 갈수록 사례가 늘고 있으나 보상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라며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보험 가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5일 낮 12시 15분쯤 강원 삼척시 가곡면 한 야산에서 겨우살이 채취 중이던 심모(36)씨가 멧돼지 습격을 받아 숨졌고, 지난달 21일 오후 1시 35분쯤엔 경북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에서 남편과 함께 산행하던 이모(57·여)씨가 멧돼지에 물려 숨졌지만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 보상은 없었다.
한편 환경부가 지난해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 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개정, 야생동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에 대해 1인당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하도록 했으나 자치단체들이 예산확보 문제로 이를 외면해 유명무실한 상태다.
대구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2015-1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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