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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의 실험’…인사처 72명 연말연시 열흘간 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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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할 때 일하고 쉴 땐 쉬어야”…직원에 연가 사용 독려

인사혁신처 이근면 처장을 비롯해 직원들이 올해 마지막 주인 오는 28일부터 31일까지 개인별로 남은 연가를 사용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다.

비록 연말이긴 하지만 한 부처 직원들이 대거 휴가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 공직사회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모습이었다.

더욱이 25~27일 성탄절 연휴와 1월1~3일 신정연휴를 감안하면 28일부터 31일까지 나흘 동안 연가를 내면 25일부터 내달 3일까지 최대 열흘간 쉴 수 있다.

실제로 인사혁신처 내에서 4일 이상 연가를 사용해서 열흘 이상 쉬는 직원은 7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아직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남아 있는 직원은 433명. 이들 가운데 362명(84%)은 이 기간에 하루 이상 연가를 쓰기로 했다. 직원 가운데 이 기간에 올해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기로 한 직원도 125명(29%)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하루 이상 연가를 사용한 직원이 46명(10%)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연가를 사용하는 직원이 8배로 증가한 것이다. 엄청난 변화다.

이 처장 역시 국무회의와 정책현장 방문 일정 등이 잡혀 있는 29일(화)과 31일(목)을 제외하고 이틀 동안 연가를 내기로 했다. 성탄절 연휴와 신정연휴까지 포함하면 8일을 쉬는 셈이다.

인사혁신처는 다만 국무회의, 기획·예산·회계 업무, 대외협력 등의 업무를 담당해 연말에 자리를 비울 수 없는 간부나 직원들은 정상적으로 근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새해 시작을 앞두고 재충전의 기회를 갖기 위해 12월 마지막 주에 남은 연가를 모두 사용하기로 했다”며 “이제 공무원도 일할 땐 일하고, 쉴 땐 쉬는 ‘자기주도형 근무 문화’를 정착시켜 일과 삶의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이달 초 직원들에게 “24일까지 업무를 마치고, 올해 마지막 주에 남은 연가를 모두 소진하라”며 “연말연시는 가족과 함께 보내라”고 지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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