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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제도 미비 개선 등 문화재보호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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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현실에 맞지 않는 문화재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요청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국가 및 부산시 문화재 관리를 철저히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먼저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가 문화재 보수 등 설계 때 구조검토를 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구조검토 관련 법령을 신설해 줄 것을 문화재청에 건의했다.

또 문화재 주변 지형지물 등의 변경으로 문화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문화재주변 현상변경에 관련 규정을 강화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상 5억원 이상 문화재수리 때 감리제도를 운용하지만 대부분 문화재보수공사는 규모가 작아 전문가 감리를 받지 않아 수의계약을 제외한 모든 문화재공사에 감리제도를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밖에 체계적인 문화재관리를 위해 전문기관에 정기조사를 위탁하고, 성벽 및 목조문화재 정기조사는 조사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시는 이와 함께 자체적으로 문화재 전문공무원을 육성해 문화재 관리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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