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와 신협중앙회는 31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이낙연 도지사와 문철상 중앙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영세 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고리채 해소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협약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일일수납대출(일명 일수 대출)’ 금리를 낮추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도는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신협의 일수 대출에 대해 100% 특별보증하고, 신협중앙회는 도에 소재한 신협의 일수대출 금리를 평균 14.8%에서 5.9% 이내로 인하한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획기적인 서민금융 지원 시책이다.
도가 전통시장 등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전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공급하는 일수 대출 특별보증 규모는 100억원이다. 영세 소상공인은 1인당 보증한도 3000만원 이내, 대출 기간 2년 이내 범위에서 일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신협 일수 대출을 이용하는 도내 영세 소상공인 800여명(2015년 기준)이 8억여원의 이자 경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이자가 낮춰지면 이용자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앞으로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상공인들의 대출금리 경감을 위해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일수 대출 금리 인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지사는 “세월호 사고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힘들었던 도내 영세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고리채 해소의 첫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