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규칙 이달 개정…정부 내부시스템에는 저장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인사·성과 기록 및 전자 인사 관리 규칙’을 이달 안에 개정, 시행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조성주 인사처 인사정책과장은 “각 부처와 기관 인사권자가 학연, 지연 등에 얽매이지 않고 업무적 성과 등 능력 위주로 공무원을 평가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정부 내부 시스템까지 굳이 들여다보지 않는 한 출신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 편견을 유발할 만한 정보는 확인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학교 전공은 기재된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인사권자는 인사 기록 카드에 공무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분리해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공직 사회 내부에 성과주의를 정착, 확산시키겠다는 인사처 방침에 따른 것이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6-01-04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