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감독 허술... 100억원대 적자에 임원연봉은 5억 넘어”
서울시의회는 올해 첫 조례안 개정안건으로 ‘서울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 관한 조례 개정’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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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시내버스가 준공영제 시행이후부터 2014년까지 원활한 시내버스 운행을 위해 지원한 재정지원금이 2조 3천억원 규모에 달하고, 서울시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 회사가 운송수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수지 적자(‘12년 94억원, ’13년 98억원, ‘14년 115억원)를 내면서 버스회사 대표인 임원의 경우 3년 연속(’12년 5억 4,700백만원, ‘13년 5억 4,900백만원, ’14년 5억 5,000만원) 5억원 이상의 고액연봉을 받는 등, 방만한 운영이 도를 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울시의 관리 감독도 허술한 실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개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함으로써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의 회계 관리에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버스업체별 경영정보 등과 함께 시민에게 공개토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내버스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서울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