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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덕꾸러기 된 천연기념물 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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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사육 중인 천연기념물 백조(혹고니와 흑고니)가 개체 수를 불리면서 천덕꾸러기 신세가 됐다.

5일 안동시 등에 따르면 시는 2014년 9월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 2만여㎡에 49억원을 들여 국내 처음으로 백조공원을 조성했다. 평화로운 도시 안동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다. 2011년엔 특허청에 ‘백조의 도시 안동’을 브랜드로 등록하기도 했다.

현재 백조공원에는 혹고니 50마리와 흑고니 3마리 등 모두 53마리가 있다. 네덜란드로부터 마리당 150여만원에 들여온 27마리(혹고니 24마리, 흑고니 3마리)와 백조공원에서 번식된 혹고니 26마리 등이다. 공원 운영은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 맡았다. 백조는 천연기념물 제201호로 지정돼 보호하고 있으며, 환경 분야에서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으로 지정한 희귀 조류다.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백조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백조들이 우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며 노닐고 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제공

하지만 백조가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개체 수 증가로 기존 백조공원(관리동, 부화장, 검역장, 생태연못, 관찰로 등)이 협소해진 데다 연간 관리비로 1억 8000만원 정도가 드는 등 관리상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어서다. 특히 공원 개장 이후 2014년, 지난해 2년 연속 국내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면서 방역 등 관리에 초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경북 안동시 남후면 무릉유원지 인근에 국내 최초로 조성된 백조공원에서 천연기념물 제201호인 백조들이 우아하고 멋진 자태를 뽐내며 노닐고 있다.
안동시설관리공단 제공

게다가 시는 백조가 천연기념물인 관계로 함부로 처분조차 못 해 울상이다. 시는 최근 문화재청에 백조를 민간 등에 무상 분양하기 문의했으나, 사실상 불가 통보를 받았다. 문화재청은 동물원 등 전문기관을 제외한 곳에는 분양할 수 없고, 분양 시에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백조공원 연간 관람객도 2만 4000여명에 그쳐 당초 목표인원 20만명에 크게 못 미친다.

안동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당초에는 일정 수준의 백조 개체 수가 확보되면 낙동강 등에 방사해 텃새화할 계획이었지만 문화재청이 겨울철 시베리아 등지에서 찾아오는 백조와의 교잡종 발생으로 인한 생태계 교란 등을 우려해 이를 금지토록 했다”면서 “백조공원의 적정 사육 개체 수 조절을 위해 현재 백조를 무상 증여할 동물원을 찾고 있으나 여의치 않다”고 어려움을 털어놨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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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