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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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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범 도입한다.

5일 도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2018년까지 시범적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실현하기 위해 ‘삼락농정’(三樂農政)을 추진하는 전북도의 특수 시책이다.

농산물 최저 가격제는 농산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생산비와 유통비용을 합한 것보다 낮으면 차액을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만 전념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만큼 아직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최저가격을 보장할지 결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농어민 단체를 중심으로 구성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도출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전담팀을 구성해 시행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상반기 중에 관련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다.

최저 가격 보장 대상은 가격 변동폭이 큰 배추, 무, 양파, 마늘, 대파 등 가운데 2개 품목을 정해 2018년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확대하기로 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최저가격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면 농산물 가격 폭락 사태가 발생해도 전북의 농민들은 제 값을 받을 수 있어 가계도 안정되고 더 좋은 농산물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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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