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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 측정 기기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한강 일대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5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2개월 동안 수도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폐수 배출 사업장 97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43곳에서 4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유량계 고의 조작(13건)이 가장 많았고 수질 기준 초과(11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4건), 변경 신고 미이행(5건), 기타 관리 기준 위반(16건) 등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수 배출구 수위와 폭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배출 기준을 초과해 폐수를 방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강청은 적발한 43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폐쇄 명령 등의 행정 처분을 의뢰하고 고발 대상인 27건에 대해서는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1-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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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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