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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직업훈련비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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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훈련 요건 하반기 완화… 인터넷 원격 훈련 지원도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비 지원이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직업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중소기업 훈련비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훈련할 경우 훈련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정부에서 훈련비의 80%를 지원하고 사업주가 20%를 부담했다. 50인 이상 중소기업 사업주의 훈련비 자비 부담률도 20%에서 10%로 줄였다.

‘중소기업 유급휴가훈련’ 요건도 올해 하반기부터 완화된다. 현재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주일 이상 유급휴가를 줘 30시간 이상 훈련을 해야만 유급휴가훈련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는 요건이 5일 이상 유급휴가, 20시간 이상 훈련으로 완화된다.

훈련비 지원 방식도 하반기부터 변경된다. 지금은 사업주들이 위탁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지급한 뒤 정부에서 되돌려받고 있지만, 앞으로는 훈련기관들이 정부에 직접 신청해 지급받을 수 있게 해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훈련에 따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근로자들을 위해 ‘인터넷 원격훈련’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기술·공학 분야 이러닝(E-learning) 콘텐츠는 지난해 200개에서 올해 300개로 확대된다. 원격훈련 지원 단가도 과정별로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된다. 대기업은 인터넷 원격훈련에 16시간 이상 참여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 이상 참여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규 직원을 대상으로 현장밀착형 훈련을 시키는 ‘일학습병행 기업’도 지난해 3000곳에서 올해 8000곳으로 확대된다. 학습근로자도 1만명에서 3만명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위탁훈련기관에는 지문인식기나 스마트폰을 활용한 출석관리 시스템을 전면 도입해 훈련비 부정수급을 방지한다. 자체적으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도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사를 통해 훈련과정을 인정받고 훈련을 하면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들이 부담 없이 재직자 훈련을 더욱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직업능력지식포털’(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6-01-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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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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