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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법 잘 보세요!] 외국 간행물도 도서정가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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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 방위사업수사부 신설…제주 투자진흥지구 요건 강화

책값을 보호하기 위한 도서정가제가 외국 간행물까지 확대된다. 검찰에는 방위사업수사부가 신설된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령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간행물이라도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라면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국내 출판 도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개정령안은 또 도서정가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정가제를 위반한 간행물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 도서정가제는 책값 할인율을 최대 15%로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서울중앙지검에 방위사업수사부를, 대구지검과 광주지검에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했다. 부장검사 2명을 포함한 검사 80명도 증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호텔이나 휴양시설 등을 건립할 경우 지금까지는 500만 달러(약 6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지만, 앞으로는 20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야만 한다. 제주에 대한 투자가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고 판단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다. 아울러 외국 교육기관이 제주에 대학 등을 세울 때 제주지사에게 자금 지원 또는 부지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도지사는 정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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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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