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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무상복지사업’ 성남시 “대법 제소는 자치권 청부 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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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는 19일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내고 “그동안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남경필 지사가 중앙 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무상복지 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 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경기도에 대응하고자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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