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 상시 모집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서울 중구, ‘BTS 컴백’ 전방위 대응…“체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성북구 청년 스마트창업센터 문 연다…청년 창업 거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은평구, 지자체 혁신평가 서울 자치구 중 유일 ‘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3대 무상복지사업’ 성남시 “대법 제소는 자치권 청부 자해”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경기 성남시가 ‘3대 무상복지 사업’ 예산안과 관련한 경기도의 대법원 제소를 ‘자치권 청부 자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성남시는 19일 대변인 명의로 된 성명을 내고 “그동안 중앙 정부와 경기도에 자치권을 훼손하지 말 것을 수차례 경고했다”면서 “그런데도 중앙 정부가 재의 요구를 지시하고 경기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것은 남경필 지사가 중앙 정부의 청부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3대 무상복지 사업은 성남시가 2013년까지 4572억원의 부채를 청산하고 복지확대 정책에 따라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증세나 정부지원, 지방채 발행 없이 오로지 예산낭비, 세금낭비를 없애 실시하는 지방 정부 고유사업인데 중앙 정부와 경기도가 무슨 권한으로 막느냐”고 반문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합법적 권한을 모두 동원해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시행한다는 방침이고 경기도에 대응하고자 특급 변호인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6-01-20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서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위한 275억원 ‘희망금

업체당 최대 5000만원 대출 우리·하나·신한은행, 새마을금고 등 공동출연

북아현·충현동 잇는 ‘과선교’… 서대문 12년 염원

경의선에 단절됐던 같은 생활권 착공 3년 만에 차량·보행자 통행 금화터널 위 도로 개설도 마무리 이성헌 구청장 “마을·마음의 소통”

츮  ڶŸ Ÿ&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