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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준예산에 어린이집 예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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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개월분 910억 집행키로

경기도가 준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 집행하기로 했다. 경기도의회가 2개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910억원을 편성한 경기도의 수정 예산안을 수용하지 않자, 경기도가 준예산에서 편성·집행해 20일에 발생할 ‘보육대란’을 막겠다는 것이다. 경기도는 행정자치부가 준예산 집행과 관련해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의무가 있는 경비를 집행할 수 있다’고 긍정적인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1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정 예산안 제출 등 다양한 대책을 의회와 교육청에 제시했지만, 번번이 외면당했다”면서 “도의회에서 대타협이 없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2개월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준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남 지사는 “관련법상 유치원 누리과정은 도지사로서 집행에 관여할 수 없고,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오후 도내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해 도의 어린이집 예산 집행 방침을 설명했으며 시·군에 일괄 집행할지, 희망 시·군에 먼저 집행할지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다만, 집행시점을 이번 주까지로 여유를 두겠다면서 경기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이 담긴 도교육청 본예산안과 경기도 본예산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 누리과정 예산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책사업인데, 편법 지원한 것이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미봉책으로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준예산 집행이 영·유아보육법 위반인지 법적 논란이 따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6-01-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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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