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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종시 공무원 부동산 전매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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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실현 등 투기 조짐 차단…국토부 “이르면 4월 말 시행”

이르면 4월 말부터 세종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에 제동이 걸린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세종시 아파트 분양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비율 축소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도록 주택법 공급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행복청이 주택 경기 등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세종시 투기 세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파트 재당첨 제한 권한 위임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세종시 공무원들이 차익 실현을 위해 사는 아파트 전매도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행복청, 국무총리실, 세종시 등 관계부처는 지난 21일 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와 관련한 첫 대책회의를 열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 정책 등을 국토부에서 행복청으로 위임하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국토부, 행복청 등은 세종시 아파트 청약 조건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비율을 기존 100%에서 최대 5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고 분양 우선권 자격을 실거주 2년에서 1년 이내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다. 외지인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설 전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비율을 줄이는 등의 권한을 행복청에 위임하는 주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이르면 4월 말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신생 도시 세종시로 내려온 일부 공무원들이 특별공급으로 받은 아파트나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제도를 이용해 실거주 목적 외에 일반 분양을 받아 차익을 실현하는 등 투기화 조짐을 보인 데 따른 조치다. 행복청에 따르면 특정 인기 지역 아파트의 전매 비율은 80%에 이르고 평균 25%가 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복청은 분양권 전매 금지를 강화하거나 분양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재당첨을 금지하는 내용도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행복청 관계자는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세종에서 기존 이주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당첨 권한을 싹쓸이하다 보니 외부에서는 아예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다”면서 “올해도 민영아파트 1만 5000가구가 분양되는데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년 이주가 본격화한 세종시에는 21만명이 살고 있으며 이 중 11만 6000명이 개발 예정지에 살고 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6-0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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