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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두증’ 유발 바이러스 법정감염병 지정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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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기준·실험실 진단 등 추진

신생아에게 ‘소두증’(小頭症)을 유발하는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26일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고자 법정감염병 지정 검토 등 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되면 국내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은 즉각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실험실 진단·감시 체계가 갖춰진다. 현재 지카바이러스는 법정감염병이 아니어서 환자가 발생해도 의료기관은 신고할 의무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우선 의료기관에 지카바이러스 관련 정보와 신고 기준 등을 안내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도 실험실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지카바이러스는 최근 2개월 사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는 물론 미국과 유럽을 넘어 태국 등 아시아에까지 퍼지고 있다. 주요 증상은 발열, 발진, 관절통, 눈 충혈 등이다. 중증 합병증은 드물고 현재까지 사망 사례가 보고된 바도 없다. 환자 대부분은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고 있다. 다만 임신부가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태아에게서 머리와 뇌가 정상보다 작은 ‘소두증’이란 선천성 기형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돼 현재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이 조사하고 있다.

주요 매개체는 ‘이집트숲모기’이나 국내에 서식하는 ‘흰줄숲모기’도 바이러스를 옮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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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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