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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 병원’ 미회수 부당이득금 1조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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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과다청구·과잉 처방 등 불법의료 수법 갈수록 고도화

불법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누적 부당이득금이 올해 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밝혔다.

의료인을 고용해 불법 개설한 사무장병원이 갈수록 늘어 건강보험 재정이 줄줄 새고 있지만, 현재 행정집행력으로는 퇴출은커녕 부당이득금 회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정부의 단속 강화로 사무장 병원의 편법적인 법인 취득, 법인 명의 대여 등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다”면서 “부당이득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을 말한다. 병원을 돈벌이 수단으로 운영하다 보니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의 온상이 되고 있다. 의료법상 병원은 의사나 의료법인만 개설할 수 있어 사무장 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 의료기관이다.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의사와 간호사가 근무한 것처럼 속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평가등급을 높게 받아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허위 청구하거나 돈을 벌기 위해 환자에게 투여해서는 안 될 약물을 처방하는 경우도 많다.

적발된 사무장병원 수는 2009년 6개에서 2015년 102개로 17배 늘었고 회수해야 할 적발금액은 2009년 3억 5000만원에서 2015년 2164억원으로 약 623배 증가했다. 반면 징수율은 2009년 97.7%에서 2015년 4.2%로 급격히 떨어졌다. 사무장병원은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아예 휴·폐업을 하는 등 갈수록 교묘한 수법을 써서 강제 징수를 피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제도와 행정력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서다.

사무장병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건보공단 급여관리실은 요양급여 진료비 환수, 현지 확인 등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해 사무장병원을 효율적으로 단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의료 생협 형태로 사무장병원을 세우는 경우도 허다하나 건보공단에는 지도 감독 권한이 없다. 공단은 개선책 마련을 위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기관 불법 개설·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관리 강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1-2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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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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