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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민생 관련 주요 법령] 업무용차량 비용 인정 年1000만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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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안경점 현금영수증 의무화

정부가 과세 기준을 강화한 반면 취약계층의 세 부담은 다소 줄였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업무용 임대 차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과세 허용 기준을 연간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그 이상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주행 일지 등을 작성해야 한다.

또 가구, 안경 소매업 등에서 건당 거래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했다. 안경점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허용된다. 유가증권 시장(비상장 주식 포함)에서 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를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1% 이상,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확대했다. 코스닥 시장에선 지분율 4%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으로 낮췄다. ‘주식 부자’들의 과세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그러나 청년을 상시 근로자로 채용한 기업에 대해선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 과정 때 15∼29세 근로자의 근로소득 증가액에 1.5배 가중치를 부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췄다. 농어민이 민박, 음식물 판매, 특산, 어로, 양어 활동 등으로 벌어들인 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연극과 무용 공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제경기대회를 부가세 감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2-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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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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