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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파트관리 개정 규약 첫 적용 관리비 4.8% 절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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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최근 개정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이 2월부터 적용돼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4.8% 낮아질 수 있다고 15일 밝혔다. 잡수익을 결산하고 나서 70%는 다음해 관리비로 사용하고 30%는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등에 사용하도록 지난해 8월 개정됐기 때문이다.

잡수익은 재활용품 판매, 엘리베이터 광고, 알뜰장터 운영, 주차료 등을 통해 얻는 관리외수익을 말한다. 기존에는 잡수익이 단지 내 공사비나 관리사무소 직원 또는 동대표의 보너스로 사용됐을 뿐 입주민의 호주머니를 가볍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경기도가 최근 개발한 ‘공동주택 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통해 조사한 결과 도내 아파트 관리비 가운데 잡수익이 차지하는 비율은 6.87%였다. 도는 6.87%에 달하는 잡수익의 70%를 관리비로 사용하면 가구별로 평균 4.8%의 관리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내 아파트 관리비가 평균 2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임을 고려하면 아파트 주민들이 부담할 관리비가 월평균 1만 2000원에서 1만 4400원가량 줄어든다는 얘기다.

그러나 법적 강제조항이 아니어서 모든 아파트가 이를 제대로 시행할지는 미지수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도내 아파트 대부분이 도 준칙에 따라 내부 규약을 개정한 만큼 상당수 아파트에서 관리비 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평소와 비슷한 수준에서 전기·수도·난방비를 사용한다면 관리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자체 개발한 공동주택관리 부조리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도내 아파트의 관리비 과다 부과, 무분별한 공사발주를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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