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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제주 4·3 희생자 재심의 서두르지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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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속도 조절’ 요청 수용

정부가 제주도 요청을 받아들여 ‘제주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서두르지 않기로 했다.

행정자치부 한 관계자는 22일 “제주도가 4·3사건 희생자 재심의를 위한 사실조사를 서두르지 말 것을 행자부에 공식 요청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작년 12월 행자부는 사건 희생자 중 남로당과 무장대 수괴급 인사라는 주장이 제기된 53명을 재심의하기 위해 사실조사를 하라고 제주도에 통보했다.

그러나 일부 관련 단체와 희생자 유족이 희생자 재심의에 강하게 반발하고 도민 사이에 논란이 확산하자 제주도가 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4·3 국가추념일은 제20대 총선 선거운동기간과 겹친다.

행자부가 제주도 요청을 수용함에 따라 40여 일밖에 남지 않은 올해 제주4·3사건 추념일까지 재심의를 마치기는 어렵게 됐다.

4·3사건 희생자 재심의 논의는 보수성향 ‘제주4·3정립연구·유족회’가 2014년 남로당 간부와 무장대 수괴급 인사를 희생자에서 빼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해 시작됐다.

4·3사건은 1948년 4월3일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이 희생당한 사건이다. 정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2013년 4월3일을 국가추념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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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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