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소하동 104의 9 일대를 대규모 주택단지로 개발하고자 지난 1월 측량 및 지장물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내달부터 집단환자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소하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주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추진하는 100% 환지방식으로 추진한다.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또 토지주들은 자신의 토지에서 도로·공원 등 공공시설로 빠지는 면적을 대토(代土)로 받는다.
광명시는 집단환지 신청 접수 전, 소하지구 내 전체 토지주들에게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집단환지를 원하는 토지주들은 해당 기간 내 신청하면 된다.
소하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7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마치고 9월 지장물 및 토지 감정평가를 한다. 내년 7월 실시계획 인가와 고시를 하고 12월 환지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2020년쯤 아파트와 단독주택 5000가구가 들어선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 21일부터 소하지구 내에서의 모든 불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보상을 노린 불법행 뿐 아니라, 내부수리 등도 보상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환지방식으로 추진되는 소하지구 개발 특성상 보상비가 오를 경우 토지주가 부담하는 감보율도 높아져 결국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해 11월 소하지구 내 가리대ㆍ설월리ㆍ40동 마을 등 3개 지역에 맞물려 있던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고, 이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고시했다.
주민 2000여명이 거주하는 소하지구 3개 마을에는 그린벨트 21만 5514㎡가 있어 지구로 묶어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광명시의 요구로 그린벨트가 해제됐고, 이들 3개 지역 사이에 해제 지역과 3개 마을 면적을 합친 곳은 1만 4000여명이 입주하는 중급 도시가 될 전망이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