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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손해배상 책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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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개정안 6월30일부터 시행

앞으로 특허침해시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특허침해자가 자료 제출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가능해 손배 금액 증가 및 재판 단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24일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쉽게 하는 내용의 특허법 개정안이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특허법에서는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대부분 증거는 침해자가 가지고 있는데다 ‘영업비밀’을 주장하면 확인이 불가능했다.

개정된 특허법에서는 침해와 손해액 입증에 필요할 생산 매뉴얼과 매출장부 등과 같은 영업비밀이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다. 열람자를 판사·변호인으로 제한해 자료제출의 실효성도 높였다.

나아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이 손해배상액으로 결정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하면 관련 자료 제출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되고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범위에 포함했다.

특허법 개정은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기술을 탈취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2009~2013년에 국내 특허침해소송 손해배상액은 평균 5900만원인데 비해 미국은 49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낮은 배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기업들은 기술거래나 기업 인수·합병이 아닌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기술탈취를 자행하고 있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이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정착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고려해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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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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