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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 폐해 방지 위해 담배사 광고·판촉 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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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규제정책’ 평가차 방한 WHO 전문가들 조언

“말라리아를 없애려면 모기를 박멸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담배의 폐해에서 벗어나려면 담배 광고·판촉을 금지하는 등 담배 회사를 규제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의 담배 규제 전문가들이 30일 한국 정부에 담배 제품의 광고·판촉을 금지한 WHO 담배규제 기본협약(FCTC) 13조 이행을 촉구했다. 국제협약인 FCTC 가운데 13조는 담배업계가 시행하는 모든 종류의 광고·판촉·후원을 금지한 규정으로, 협약을 비준한 각 당사국은 5년 이내 이를 이행해야 한다. 한국은 2005년 FCTC를 비준하고 지난해 담뱃값 인상,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을 추진했지만, 담배 회사의 반발로 업계를 직접 규제하는 13조는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29일 우리나라 담배 규제 정책 평가차 방한한 WHO 전문가 페카 푸스카 FCTC 영향평가 전문가그룹 의장과 마이클 도브 호주 커틴대 교수는 이날 서울 충무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담배 광고·판촉 금지가 어려울 수 있으나 다른 나라도 어려움을 극복했다”고 강조했다. FCTC 13조의 세계 평균 이행률은 63.0%지만, 한국은 0%이다.

도브 교수는 “화려한 광고를 보여주면 끊고 싶어도 담배를 다시 피우게 된다”며 “피해자인 흡연자를 도덕적으로 비난할 게 아니라 담배 업계에 손가락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푸스카 의장도 “한국의 담배 규제 정책은 훌륭한 수준이나 한계점이 있다”며 “담배 광고를 전면 금지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는 12월 도입할 예정인 담뱃갑 경고그림의 수위에 대해서도 이들은 그리 후한 점수를 매기지 않았다. WHO 전문가들은 정부가 31일 일반에 공개하는 경고그림 시안을 이날 먼저 확인했다.

담뱃갑에 상표나 디자인을 노출하지 않은 ‘플레인 패키징’을 호주에 도입한 도브 교수는 “담배 회사가 아주 싫어할 정도로 혐오감이 극단적으로 강하지는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경고 문구나 그림이 들어간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한 번에 담배를 끊지는 않는다”며 “장기적 효과를 기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흡연 경고그림 의무화가 담긴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경고그림은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다.

푸스카 의장은 이와 관련해 “담배 업계는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진 것 같다”고 에둘러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의 담뱃값 인상 수준이 금연을 유도하기에 효과적인 수준인지를 묻자 “담배 가격이 높아 담배를 사는 것이 더 어려워져야 한다”며 지속적인 인상을 권고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3-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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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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