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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람들 <33>한국전기안전공사] “수요자 중심 전기안전법 추진… 전기화재 15%대로 줄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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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제일 경영’ 이상권 사장

법조인답게 새 전기사업법 제정 준비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손배권 부여


“주변에서 총선에 출마할 것을 권했지만 임기를 채우는 게 제 소임이라고 생각해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남은 1년 동안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에 모든 에너지를 쏟을 계획입니다.”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이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전기안전관리법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사장은 정부 입법이 어려우면 의원 입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제공

이상권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30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급자 중심의 전기사업법은 전기사업 진흥을 위한 법”이라면서 “국민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조인 출신(사법시험 24회)답게 법률의 맹점을 파악한 이 사장은 이미 새로운 법령 제정을 위한 준비 작업을 대부분 마쳤다. 시행령, 시행규칙도 만들어 놓은 상태다. 전기안전법은 전기 관련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광범위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최대한 공조하면서 정부 입법으로 준비를 하되 최종 검토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경우 의원 입법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면 공청회, 토론회, 관련 부처와의 협의 등의 과정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제18대 국회의원(지식경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십분 활용하겠다는 계산이다. 그는 빠르면 6월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6개월에서 1년간의 준비 기간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추진하는 성과연봉제도 상반기 내에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이 사장은 설명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연내 도입하기만 하면 페널티가 없다.

그러나 공공기관 구조개혁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6월 말을 사실상 ‘데드라인’(최종 협상시점)으로 못박았다. 최하위 직급인 6급을 제외한 5급(대리), 4급(과장)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는 게 이번 노사 협상의 목표다.

이 사장은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면서 “노조와 충분히 협의를 거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2년을 돌아보면서 “소기의 성과는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특히 전체 화재에서 전기 화재 점유율이 2년 연속 2% 포인트씩 줄어든 점을 강조했다. 실제 2013년 8889건(21.7%)에 달하던 전기화재 발생건수는 2년 만에 7759건(17.5%)으로 줄었다. 이 사장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올해 약 670건의 전기화재를 더 줄여 15%대로 낮추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태조사에서 ‘C등급’ 굴레를 벗어나지 못했던 전기안전공사는 2014년 이 사장이 취임한 뒤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B등급’을 받았다.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며 ‘본(本) 경영’을 기치로 내건 그가 부실과 방만경영 해소에 주력한 결과다. 부채비율도 200%대 초반으로 떨어뜨려 놓았다.

이 사장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16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다른 항목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면서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할 경우 경영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올해도 좋은 평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사장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다. 40년 넘는 역사를 지닌 전기안전공사에서 연임에 성공해 6년을 채운 사장은 없었다.

연임을 했다 해도 모두 중도하차했다. 이 사장도 “연임에 대한 욕심은 없다”면서 “임기가 끝나고 뭘 할지 1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 인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지낸 그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했다.

전주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6-03-3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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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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