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처리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일종의 ‘미덕’이었다. 하지만, 성동구에선 앞으로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성동구는 ‘부패방지 3종 제도’를 마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올 9월 ‘청탁금지법’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패로 연결될 수 있는 작은 고리도 선제로 끊기 위함이다. ‘공직자는 금지된 금품을 수수한 경우 즉시 제공자에게 반환하거나 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총 3가지 신규 제도 중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청렴 기부함’이다. 사례처럼 감사의 표시로 제공된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담당관실에 설치된 청렴 기부함에 갖다 넣도록 하는 것이다. 들어온 물품은 저소득층을 돕는 지역단체 ‘성동 희망푸드 마켓’에 제공자 이름으로 기부하게 된다.
누군가 공무원의 집으로 청탁성 선물을 보냈을 때에도 공무원이 감사담당관실에 착불로 택배를 배송할 수 있다. ‘청렴 착불 택배제도’다. 감사담당관이 제공자를 찾아 선물을 돌려주거나 복지단체에 기부해, 청탁이나 금품의 유혹에서 벗어나도록 돕는다.
‘청렴 식권’도 도입했다. 공사·용역 등 계약업체와의 회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배부한 청렴 식권으로 구내식당을 활용하는 것이다. 식사비의 대가성 논란을 막을 수 있다. 정원오 구청장은 “사후처벌보다 사전 예방으로 청렴을 지키는 것이 효과적”이라면서 적극으로 제도 이용을 요청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