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민센터 안 가도 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온라인에서 이 서류를 인증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고, 외국 국적자는 온라인에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 재산 등 서비스 지원 자격을 검증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양육비 등을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복지부는 미혼모도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방법을 찾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8643원) 이하인 한부모·조손 가족으로 12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비 월 10만원과 생활보조금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0%(2인 가구 165만 9962원) 이하 한부모 가족으로 양육비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4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