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1500권이 쫙~ 도봉구청 광장서 ‘야외도서관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케데헌 김밥·떡볶이·빈대떡…송파 “외국인들과 요리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용산구, 오는 16일 용산글로벌교육지원센터 문 연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구로구, 18일 구로청소년축제 열어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저소득층 한부모 가족 온라인 지원신청 가능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오늘부터 주민센터 안 가도 돼

앞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는 보육료 등 복지사업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로’ 홈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를 확대 개편해 4일부터 ‘한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3일 밝혔다. 이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신청 후 처리 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 본인이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신청인을 포함한 가구원 중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기존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온라인 신청을 할 때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작성해야 하는데, 미성년자는 온라인에서 이 서류를 인증받을 수 있는 법적 자격이 없고, 외국 국적자는 온라인에서 실명 확인이 불가능해 재산 등 서비스 지원 자격을 검증할 수 없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미혼모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양육비 등을 신청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복지부는 미혼모도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며 방법을 찾고 있다.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2%(2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3만 8643원) 이하인 한부모·조손 가족으로 12세 미만 자녀에게 양육비 월 10만원과 생활보조금 5만원 등을 지원한다.

청소년 부모 자립 지원 대상은 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인 중위소득 60%(2인 가구 165만 9962원) 이하 한부모 가족으로 양육비 월 15만원을 지원한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6-04-0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동 기부채납 시설, 지도로 한눈에 본다

통합 가이드라인 용역 착수

실종자 1분 만에 찾아… ‘AI 강서’

새달 4일 인공지능 특화도시 선언 산불 감시·로봇 등 22개 과제 확정

‘똥줍킹’ 노원 반려인의 펫티켓 한마당

25일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 설채현 수의사 강연·입양 행사

중랑, 재난 취약가구 1150가구 안전 점검

12월까지 시설 검사·키트 배부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