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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제’ 8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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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진흥법’ 본격 시행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바우처 제도)가 8월부터 도입된다. 녹색자금을 재원으로 한 바우처는 자연휴양림·치유의 숲·숲속야영장 등 산림복지시설에서 입장료·숙박료·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올해 9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4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1일 시행됨에 따라 생애주기별 산림복지 서비스 제공과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산림복지 관련 일자리와 서비스가 민간에 이양된다. 숲해설업·산림치유업·유아숲교육업·숲길체험지도업·종합산림복지업 등 5개 분야에 대해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를 도입해 민간을 통한 산림분야 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또 국가 산림복지사업을 전담할 산림복지진흥원이 이달 중 설립된다. 진흥원은 산림복지문화재단과 녹색사업단의 복지사업을 통합한 조직으로, 전남 장성에 있는 치유의 숲과 산림교육센터, 강원도 횡성의 숲체원, 현재 조성 중인 경북 영주의 국립치유원 등을 관리하고 바우처 사업 등을 전담할 계획이다.

산림복지단지 조성도 확대된다. 복지단지는 자연휴양림·치유의 숲 등 3개 이상의 복지시설을 갖춰야 하며 비영리 단체나 법인 등이 대상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가 도입되고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산림복지심의위원회가 계획부터 운영까지 관리한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산림복지법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6-04-0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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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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