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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식품명인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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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6월 16일(화)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 제도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식품명인 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식품명인 제도는 전통장류, 김치, 전통주 등의 전통식품 분야에서 우수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명인으로 지정하여 지원하는 제도이다. 농식품부는 1994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해 왔으며, 현재 88명의 전통식품 명인이 활동 중이다. 식품명인으로 지정되면 보유기능 기록화 사업, 전수자 활동 장려금, 제품 상품화·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농식품부가 발표한 개선안은 대한민국식품명인협회와 식품명인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했으며, 기업의 성장 지원에 초점을 두었다.


 


  개선안의 핵심 내용은 식품명인 지정 절차를 개선하여 성실하게 전수 활동에 전념해온 전수자에 한해 명인 지정 소요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식품명인을 연 1회 지정해왔으며, 숨은 명인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후보자 발굴과 검토에 5개월의 기간을 두는 등 지정까지 7개월 정도가 소요되었다. 다만, 식품명인 전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후보자 발굴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전수자에 대한 식품명인 지정 검토는 발굴 단계를 생략하여 2개월 이내로 줄일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이 시행되면, 전수자가 식품명인으로 지정받기 위한 승계 사유가 발생할 때 신속한 승계가 이뤄져 명인 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개선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국내외 관광객이 우리 전통 식품과 식문화를 체험하기 쉽도록 식품명인 사업장을 활용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방문 체험이 가능한 식품명인의 사업장과 지역 관광 자원을 연계한 관광 프로그램을 만들어 오는 9월 시범 운영한다. 내년에는 지방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권역별로 체험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정경석 식품산업정책관은 "이번에 마련된 개선과제의 성과가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면서, "식품명인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식품명인 제도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 식품명인 제도 개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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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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