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황상철 법제처 차장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집단급식소’의 운영자에게 제조·가공 식품을 판매할 수 없다”면서 “판매하려면 즉석판매제조·가공업보다 더 엄격한 규제와 제재를 받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식품위생법은 식품을 제조·판매하다가 발생할 수 있는 위생상의 문제, 탈법적인 영업 등을 이유로 식품제조·가공업자에 대해 원료와 제품의 보관, 작업장의 설비 기준, 운송상의 적합성, 모든 제조 식품에 대한 검사 의무 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반인과 같은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에 대해선 최소한의 요건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집단급식소를 최종 소비자로 분류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남는데, A씨의 방앗간은 고춧가루 등을 급식소의 운영자에게 납품할 뿐이지 그 급식소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경운 전문기자 kkwoon@seoul.co.kr
2016-04-11 11면